가족관계증명서는 취업, 대출, 상속, 각종 계약 등 생각보다 많은 상황에서 요구되는 서류예요. 막상 필요할 때 신청서 양식을 어디서 받아야 할지, 온라인으로 바로 발급받을 수 있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신청서 양식을 받는 곳부터 발급 방법, 수수료, 증명서 종류까지 정리해볼게요.
신청서 양식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서 양식은 대법원이 운영하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 고객센터 메뉴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직접 방문 신청을 하려는 경우 이 양식을 미리 출력해서 작성해가면 창구에서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일반 신청서와 별도로 위임장 양식이 함께 필요해요. 본인이 아닌 가족이나 지인이 대신 발급받으려면 위임장에 위임하는 사람과 위임받는 사람의 정보를 정확히 기재하고 신분증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처리가 가능해요.
온라인 발급, 방문 발급, 무인기 발급 비교
가족관계증명서를 받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본인 인증을 거쳐 온라인으로 직접 발급받는 방법이에요.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본인 확인을 마치면 PDF 형태로 즉시 발급받을 수 있어요.
- 온라인 발급: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또는 정부24에서 본인 인증 후 즉시 발급, 인터넷 발급은 수수료가 무료예요.
- 방문 발급: 시청,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창구에서 발급받는 방법이에요.
- 무인증명서발급기 이용: 관공서나 지하철역 등에 설치된 무인발급기에서 본인 인증 후 즉석 발급이 가능해요.
급하게 서류가 필요한데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무인발급기가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반대로 시간에 여유가 있고 인터넷 환경이 갖춰져 있다면 온라인 발급이 수수료도 없고 가장 편리해요.
발급 수수료
가족관계증명서를 포함한 각종 증명서는 1통당 1,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돼요. 다만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면제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어요. 방문이나 무인발급기를 이용할 경우에는 통상 1,000원 안팎의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점을 참고해두면 좋아요.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의 다섯 가지 종류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증명서는 가족관계증명서 외에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신청 목적에 따라 필요한 증명서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고 신청하는 게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이에요.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과 부모, 배우자, 자녀 등 직계 가족관계를 보여주는 가장 기본적인 증명서예요.
- 기본증명서: 출생, 사망, 국적 취득·상실 등 개인의 신분 변동 사항을 보여줘요.
- 혼인관계증명서: 혼인 및 이혼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예요.
- 입양관계증명서: 입양 및 파양 사항을 보여주는 증명서예요.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 입양 관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예요.
각 증명서는 다시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로 구분해 발급받을 수 있어요. 일반증명서는 현재 유효한 사항만 표시되고, 상세증명서는 과거 이력까지 모두 나타나는 차이가 있어서 제출처에서 요구하는 종류를 정확히 확인하고 신청하는 게 중요해요.
제출 기관마다 다른 증명서 종류 요구사항
금융기관이나 관공서, 회사 인사팀마다 요구하는 가족관계증명서의 종류와 범위가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상속 절차에서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상세증명서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단순 재직 서류 제출이라면 일반증명서로도 충분한 경우가 많아요.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담당 기관이나 회사에 정확히 어떤 종류의 증명서가 필요한지 확인하고 신청하면, 불필요하게 여러 번 재발급받는 수고를 덜 수 있어요. 온라인 발급은 무료인 만큼 필요한 종류를 한 번에 여러 통 발급받아두는 것도 방법이에요.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서 양식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손쉽게 내려받을 수 있고, 발급 자체도 온라인, 방문, 무인기 세 가지 경로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필요한 증명서 종류와 수수료를 미리 파악해두면 실제 신청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