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부인 소송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완벽 가이드

친생부인 소송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은 평범한 일상이던 사람에게 갑작스러운 충격을 가져다주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로 알고 키워온 아이가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이처럼 길게 이어온 관계가 청산되는 과정은 상상하기 힘든 고통을 수반하겠죠.

친생부인 소송이란?

친생부인 소송은 자녀가 아버지의 친생자로 추정될 때, 그 친자관계를 부인하고자 하는 소송입니다. 우리가 이 소송을 통해 하는 것은 가족관계 등록부를 다시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상황에서 성립됩니다:

친생자로 추정되는 경우

  1.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경우
  2. 혼인신고 후 200일 이후에 출생한 경우
  3. 이혼 신고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경우

우리는 이 경우에 해당하여, 만약 아내가 외도를 했고, 나중에 유전자 검사 결과 친자가 아닌 경우라면, 친생부인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소송은 친자가 아님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만약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그렇다면, 자녀가 아버지의 친생자로 추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사용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경우는 혼전임신인 경우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혼전임신의 예

  • 남자 친구가 혼전 임신을 한 경우, 결혼하기 위해 서두르고, 그 결과 혼인신고를 출산 임박 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출생한 아이는 보통 혼인신고 후 200일 이내에 출생하지 않기 때문에 친생부인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이혼한 후 300일 이내에 태어난 아이도 이 소송을 통해 다루어야 합니다.

예외적인 경우

명백히 임신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임신한 경우 역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장기간 외국에 있거나, 장기간 투옥된 경우, 또는 식물인간 판정을 받은 경우입니다.

소송의 결과

이 두 소송을 통해 친자관계가 성립되지 않음을 인정받으면, 태생적으로 남남이 되며, 상속관계 및 부모자식 간의 관계가 깨집니다. 이는 간단히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송 종류 사유 신청 기한
친생부인 소송 자녀가 아버지의 친생자로 추정될 경우 알게 된 날로부터 2년 이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자녀가 아버지의 친생자로 추정되지 않을 경우 신청 기한 특별한 제한은 없음

위자료 청구 가능성과 소송 대리인의 역할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가장 적합한 소송을 제기해 줄 것입니다. 사실, 소송 의뢰자 입장에서 어떤 소송을 제기할지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소송을 통해 친자가 아님을 확인하면,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승소할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친생부인의 소

  • 변호사를 통해 친생부인의 소를 진행하면 위자료 청구 시 큰 도움이 됩니다.
  • 양육비나 돌봄 비용 등도 어느 정도 입증해야 더 많은 액수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에 대한 한계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다면, 그에 대한 형사처벌을 하고 싶겠지만, 2015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선언으로 간통죄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륜 상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결론

친생부인 소송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은 복잡한 감정을 동반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실제로 친자관계를 부인하는 결정은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일이니, 이러한 소송을 통하여 자신의 권리를 분명히 하고,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한편,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상세한 절차와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처럼 어렵고 복잡한 사회적 문제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니, 항상 신중하게 접근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