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의 주요 변경 사항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의 주요 변경 사항

최근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어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법 개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많은 시민들이 이를 모르고 있지만, 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는 즉시 부과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법의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법

자율주행 기능 사용의 자유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서는 자율주행 기능을 갖춘 자동차에 대해 상당히 자유로운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자율주행 기능을 사용하면서 운전자가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과태료와 벌점이 부과되었지만, 이제는 자율주행 기능이 활성화된 상태에서는 이러한 제한이 완화됩니다.

  •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해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영상 시청 및 통화와 같은 기능도 제약 없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자율주행 시스템이 운전의 개념에 포함되도록 법 정의를 수정한 것이며, 그에 따라 도로에서의 자율주행 자동차의 통행이 법적으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항목 이전 현재
자율주행 시 휴대전화 사용 금지 허용
자율주행의 정의 인간 운전자를 기반으로 함 자율주행 시스템이 포함됨

보행자 통행 우선권 부여

보행자의 권리 보호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이면도로 및 생활도로에서 보행자의 통행이 우선시됩니다. 이는 주거 지역 및 소규모 도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차보다 보행자를 우선하게 해야 하며, 차량은 보행자 주변에서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고 감속하거나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 보행자가 통행할 때 경적을 울리는 등의 행위는 금지됩니다.

이러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승용차 기준으로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특히 보호구역에서의 위반은 보다 높은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정리

  • 보행자는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모든 부분을 차보다 우선하여 통행할 수 있습니다.
  • 운전자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합니다.

보도 통행 대상자 확대

보도의 개념 변화

지난 법률에서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보행자의 범주가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양한 이동 수단이 보행자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 유모차, 전동 휠체어 외에도 노약자용 보행기, 마트용 카트, 택배기사용 손수레 등이 법적으로 보행자로 규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들 이동 수단도 보도에서의 사고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수레를 이용하는 택배 기사나 노약자용 보행기 사용자가 보도에서 이동할 경우, 이제는 법적인 보호를 받게 됩니다.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대상 확대

보호구역의 중요성

어린이, 노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호구역이 확대됨으로써, 보다 많은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은 기존에 비해 더욱 넓은 범위로 확대되었습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은 초등학교와 유치원 외에도 어린이들이 자주 통행하는 놀이터와 같은 장소도 포함됩니다.
  •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 모든 복지시설 주변 도로로 확대됩니다.
보호구역 유형 이전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 특정 시설 주변에 한정 어린이가 다니는 장소 포함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특정 복지시설 주변 모든 복지시설 주변으로 확대

결론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의 주요 변경 사항은 우리 사회의 교통 안전 성향을 확실히 개선하기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법적 인식 변화와 보행자 보호 확대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길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법적 변화는 모든 운전자가 이를 숙지하고 지켜야만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나아가, 도로교통법의 이러한 변화를 숙지하여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기여합시다. 변화는 우리 각자의 참여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더 안전한 교통 문화를 만들어 나가요!